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약 3년가까이 살고있는 임차인 한분이 계십니다. 이분과의 임대계약이 끝이났습니다. 한달 전에 먼저 임차인을 만나 사정이 않좋아서 집세를 올려야할거같다고 통보를하고 재계약의사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대답이없어서 당연히 재계약하러 갔었습니다. 가격협상 및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임차인이 집에서 못나가겠다며 월세비용을 보증금으로 대체해서 비용처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차라리 보증금을 드릴테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갑질한다고 저희를 오히려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갑질인가요? 법적으로 고소까지한다고 말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