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친구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친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하면대항력을 가지는 걸로 해석이 되고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기타 판례라 든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