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지금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3만원 계약중인데요

4개월 월세 내시고

지금 5개월 월세 미납중이시라

방빼달래도  방도 안 빼주셔서

일년계약 끝나기 한달전에  월세 인상을 할려고 하는데

혹시 월세 인상하면 나갈까싶어서


50만원 보증금 다 까고도 미납이라

지금 무보증이나 마찬가지니


1.재계약은 문자로

월세 얼마까지 높여도 되나요?


2.지금 무보증이나 마차가지니

월세 50 만원까지는 못 높이나요?

아님 월세 30만원은 가능한가요?


3.문자로 월세 인상 통보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