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세입자분이 민사소송을 하신 상태예요


민사소송  내용이 보증금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포함인데



1. -보증금 포함 민사 소송이니-

  세입자가 방 빼주면

  민사소송 판결 대로

 돈을 지불해주는게 맞는건지


방도 안 뺀상태에서

판결 내용대로 돈 먼저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월세도 4달 미납중이신데


월세 미납금 빼고 판결결과대로

지불해줘야 하는건지도요


3.보증금도 50만원뿐이라

 월세 미납요금이 손해배상금보다도

더 많을텐데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1.2.3  번 

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