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다가구 2층인데
화장실 세탁기에서 나온 물이 하수구로 내려가지 못하고 일부가 거실로 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래 층에서 물이 센다고 하여 내려 가 보았더니

 거실 전등 테두리에서 물이 새고 천장 테두리 일부에서 물이 세고 스며 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면 저희가 100% 다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2층 바닥 방수에 하자가 있는 거니깐 집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건지요?


집주인은 원래 거실바닥은 방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이 맞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