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하수관 결빙으로

천장 누수가 발생해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계약파기를 하시고 이사를 가고

몇달 공실입니다


1.윗집들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시

공실비용까지 포함해도 되나요?


2.공실비는 기간 얼만큼 포함 시켜도 되나요?


지금 여러달 공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