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 2018년 6월30일...오늘날짜 2018년 7월09일... 준공예정일 미정...

건설업체와 공장신축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은 이미 지났구요...계약서상 지체상환율이 1000/2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지체상환금을 건설업체에게 청구하려고 하는데...건설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지체상환금청구를 거부하게 되면 발주처 입장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