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작년10월경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서2010년식 재규어차량을18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구입후 현재까지 운행을하다가 오늘타던차량을주고 다른차량으로 가져왔습니다.근데 가져간차량이 경고등이 뜨는데 자기들말로는 수리비가 800만원나온다면서 다시차량을 가져가라고합니다.법적으로 해결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가져와서 운행한거리도7000키로 운행하였고 판매한상사에서도 고장난사실을 알고판것같고 너무억울해서 글을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