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27일부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현재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계약 만료일이 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여,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하였습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할 때 일부 짐을 두고 나왔습니다만,

실수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료일 당일에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겠다, 6월 27일까지는 반환하겠다, 그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 비용도 부담하겠다'고 해 이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에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7월 10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7월 10일 당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집에 가 보았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둔 짐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정을 해서 결국 7월 17일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는데 오늘까지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달 반 후까지는 주겠다고 하나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은 보내려고 하는데,

이 외에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전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