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여 하루하루 고민이 많은 세입자 입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질문사항 드립니다.

 

[사실관계]

- 2017년 4월 10일~2019년 4월 10일을 계약기간으로 임대차 계약 성립 (별다른 특약 기재 안함)

- 자금이 부족하여, 본인은 전세금 3억 5천 중 일부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충당

- 해당 집에 최소 4년이상 살 생각이 있었고(집주인도 이를 알고 있음), 그리하여 도배 및 장판을 다 교체하여 200만원 이상 지출

- 2018년 6월 17일 집주인이 집을 팔 예정이라고 알림. 우선적으로 본인에게 매수할 의향이 있냐고 물음. 집주인 희망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3일 정도 후 매수하지 않겠다고 알림.

이 때, 계약기간 만기 전까지는 나가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 집주인은 집을 보여줄 때 협조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 마무리.

- 본인 부부는 둘 다 직장인이고, 업무가 바빠 야근이 잦아 되도록 중개인에게 토요일 오전에 와줄것을 말하였지만, 중개인이란 사람은 본인 멋대로 평일에 약속을 잡고 혹시 집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한 적도 있고, 토요일 방문시에도 약속된 시간을 어기거나 1팀만 방문한다고 하였다가 마음대로 3팀을 끌고 오는 등 불쾌한 행위를 하였음. 그래도 힘없는 세입자고 혹시나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요청사항을 거의 다 들어주었음

- 2018년 7월 18일, 중개인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있는데, 대신 3월 초에 집에서 나가줄 수 있느냐 물음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하는데 연말 정산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3월달에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고 함)

- 만기 전에 나가는 것이니, 복비와 이사비를 부담해 주실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린다고 하니, 중개인이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본인의 말을 자르며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함. (약간의 언성이 오갔음)

 

[질문사항]

- 중개인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만기일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달은 양해 조항? 이라고 하며 저의 확인 요구사항이 말도 안된다고 하는데, 타당한 말인지요?

- 위에 언급하였다시피, 저희도 해당 집에 대출이 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약 10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더욱이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상황인데요.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만기전 나가는 것이라면, 이사비, 복비,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 금액적인 부분이 합리적으로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추후 알아볼 새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10%을 즉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제가 가장 불안해 하는 부분입니다. 새 집주인도 이곳에 대출을 받아 올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자금대출실행시 해당집이 공실이던지, 아니면 대출자 본인이 전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월 초 대출 실행시 전출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잔금을 100% 받은 후 전출을 진행하겠다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요?

- 사실 저의 마음은, 이도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깔끔하게 계약만기되면 나가고 싶습니다. 금액 협상하지 않고 계약만기전에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해도 전혀 문제 없는거 맞지요?

-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중개인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거나 과한 요구를 한다면 이를 제재하려고 합니다. 혹여나 해당 구청이나 시청 혹은 공정위 같은 곳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신고를 하게 되면 중개인에게 가해지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된 이유는 과거 집주인이 너무 악덕하여 금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피해를 보았기 떄문입니다...ㅠ 그런데 이사와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보니 너무 힘드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일 집주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좀 성격이 있으셔서 좀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