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며칠전 인가결정이 나왔구요... 자동차 이용중인게 있는데 캐피탈사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캐피탈에서는 저당권에 기해 차량반납을 요청하고 있구요 차량반납을 안하면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생법원에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반납해야되나요?


안 줄수 있는 방법없나요? 캐피탈사에는 벌써 1년 반동안 돈은 안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