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세입자가

천장 누수로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전 피고입니다


보증금 50  만원을 청구목록에

작성하셨는데


전 월세 백만원돈을

현재 못받은 상태고


1.민사 판결시  청구목록에 보증금 50만원  써있는데

밀린 월세가 백만원이니

보증금은 차감 하고 판결이 나오나요?


2.누수로 인해 가구 피해 또한


밀린월세가 있으니

이것또한 차감되어

판결확정이 되나 궁금합니다


3.월세가 5개월 미납하시고 이사를

나간 상태신데


청구목록에 이사비용 포함 써있습니다


이사비용 주라고 판결이 날수도 있는건가요


월세 미납중일때는

이사비용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기는 하는데


더 기가 막힌건 이사나가실때

큰 장농 큰짐들 여러개  다 그대로 놔두시고

집주인인 저보고 알아서처리하라고 하십니다

딱지 붙여 버릴것들이 12개 정도 입니다

버리고 가셨는데

이사비용 포함 판결로날까요


이 이사비용 이란게 처음 이사올때

그비용인지 나갈때 비용인지도 법에 대해 잘 모르겠고요


일년계약 후 9개월 사시다 이사가신 상태예요


민사소송 보증금 . 피해보상. 이사비용

이 3가지 경우좀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4.윗층들  누수로 인한 피해라

전 민사 답변서에 

누수확인서도 제출 했고요


이것 또한 집주인이 제가 먼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