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급여법 제20조에서는 “보장기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환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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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급여법 제20조에서는 “보장기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환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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