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로 전세집을 구하던 중 복층 오피스텔 매물에 계약을 했습니다.

복층 오피스텔 세대 자체의 위반사항은 없고, 1층 공용부에 위반사항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매물이었고,

부동산 측에서도 이 사항을 인지 하였고, 위반건축물이지만 은행에서 대출이나올수 있다 하여 계약했습니다.

계약 특약으로 "전세자금대출 계약건" 사항을 넣었습니다

계약전 가계약금으로 300만원 , 계약할 당시 50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대출진행을 위해 5% 입금)



하지만, 계약 후 직접 은행상담을 받아보니 위반건축물로 인해 대출불가한 매물이어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고

이 사항으로 대출이 불가하니 계약해지하겠다는 의사전달을 부동산에게 하였으며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이 계약금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집에 계약을 했고, 지금 대출 심사 진행중입니다. - 제 신용상에는 문제없이 대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주인에 계약금 돌려주기로 한적이 없으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금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하고

집주인측 부동산은 소송을 걸라는 태도를 보이고있고

제 부동산은 답답해하고있네요


저는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안될경우 고소하고싶습니다.


만일 고소할때 어떠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지? - 부동산측을 고소해야할거 같은데 맞는건지

두 부동산에서 받은 공제증서로 받을수 있는 공제상황인건지?

돌려받으려 할때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건지?

돌려받을수 있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