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물어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번에 보증금2천에 월세30만원짜리의 집을 가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등기조차 나오지 않은 집이지만 법?에 따라서 최소2천만원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안전한집이라고 설명해서

그 말만듣고 그자리에서 가계약금50만원을 부동산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정식계약서 쓰기로 한 날짜만 잡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이 집이 신탁이 걸려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부동산에서도 이집 위험해서 추천안한다고 2천만원도 못돌려받을 수도 있다고해서 취소한다고하니

자기가 설명 안한건 인정한다고 자기잘못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미 회사?에 돈을 넣어버려서 자기 사비로 돌려줘야한다고

25만원만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기름값빼달라고 20만원만 주면 안되냐길래

저희 부모님이 그러라고 했다네요...ㅋㅋㅋㅋ


제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좀 열받더라고요 제가알기로는 부동산과실이면 전액환불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좀 알아보니까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뭐 이런 항목이 있던데..


고작30만원가지고 이러냐고 하실분도 계시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당하고 사는걸 싫어해서요

받을건 받아야죠 자기가 설명도안해줘놓고.. 신탁인거 알았음 계약 안했을거에요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억지부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