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자가) 바로 아래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저희집에서 새는 걸로 추정되는 물이 주차장 천장에 맺히고 그 아래 주차한 차에 물이 떨어집니다. 주민들은 저희집에서 물이 새는거 같으니 저희가 수리비, 즉 바닥을 드러내든가 해서 물이 새는 부분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건물노후로 보일러관이나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래가 전용공간이 아니라 공용공간이어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다 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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