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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이사한 후에 생긴 외벽 누수로 인한 질문입니다.
제가 4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판매한 집은 오피스텔형 빌라입니다.
팔았던 집은 6층 중에 6층 이고 바로 위는 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 22일에 팔고 나온집에서 보일러실 외벽이 갈라졌는지 몇일전 온 비로 인해 비가 샌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그에 따른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보일러실은 타일로 시공되어있고 비가 왕창은 아니고 금간 라인따라 조금씩 한방울씩 새서 한줄로 쭉 내려가는 형식입니다.
각방에서는 벽지가 젖어서 색이 변할정도입니다. 찢어져서 물이 줄줄 새는 정도는아니구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살고있을때 2년전쯤 지진이 한번났는데 그이후로 그집 벽들이 몇군데 갈라지고 내부로 비가 몇군대 샜습니다.
다른 층들도 비가 샜고 저희 반대쪽 다른집도 비가 샜으나 다른 집들은 대충 내부에서 벽지만 새로 발라 집을 팔고 나갔습니다.
즉 빌라 외벽 군대군대 금이 갔다는 겁니다. 저희도 물샌대가 있었으나 다음 들어오는 집주인이 벽지를 새로 칠할거라해서 그냥 팔았으나
현재 3개월이 채안된 시점에 비가와 다시 새기 시작한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서 생긴문제가아니라 외벽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 외부에서 비가 새는데 빌라자체 공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제가 판집을 제 돈으로 내외벽 수리를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비가샌 방도 있다고하는데 옥상은 공동공간인데 그부분까제 제가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따진다면 비가샐때마다 각방마다 제가 다 수리를 해줘야하는데 제가 어디 외벽이 갈라졌는지 비가 새는지도 모르고
제가 살때는 새지도 않던 벽들이 이후에 새는데 그것까지 제가 다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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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com
이메일 영어들이 전부 웹방화벽에서 걸리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7조 참조). 한편,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구분에 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2163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 매도하신 부동산이 속한 건물의 외벽,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며, 공용부분 관리비용에 대한 특별한 규약이 없다면 그 수리비용은 그 공용부분의 공유자들이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하자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는바, 계약 당시 벽의 균열이라는 하자가 존재하였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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