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와 상대방 여자분과의 관계는 약혼에 준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약혼이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에 대한 약속, 즉 계약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약혼을 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반드시 결혼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가.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나.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다. 약혼자가 성병·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라.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마.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바.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사.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아. 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결혼하기로 한 상대방이 처녀가 아닌 것은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없지만 성병감염의 원인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이것은 정당한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셨고 정당한 해제사유로 약혼을 해제하신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결혼소개업체측에서 결혼상대방의 처녀성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계약을 하셨으므로 계약조건임을 입증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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