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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 청약저축 관련
본인이 세대주입니다
10여년전 가입된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이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 청약에 제한이있네요.
현재 세대주인 본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2. 확정일자 관련
동사무소와 인터넷등기소 어디가 확실한가요.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계약서를 분실했을때
계약서 재발행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날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계약서에만 증거가 남는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분실하여도 기존 확정일자의
계약서를 재발행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명의변경 여부는 청약저축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확실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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