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노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채무관계에 있어 알고있었던 부분는 해결이 되었지만
혹시나 알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알길이 없어 주민센터에 금융권 정보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등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문의합니다
정보요청 답변을 다 취합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1. 정보요청 답변에 채무가 없다고 하면 그냥 신고을 하지 않아도 될런지 아님 혹시를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준비를 해야 한다면
상속포기
2. 제가 알아본바로는 상속포기는 순위가 있어서 1순위자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맞는지?
3. 저희는 어머니께서는 17년 작고 하시고 삼남매입니다 1순위가 저희 삼남매인데 1순위자가 포기하면
저희 삼남매 배우자 자녀 사촌 등 어디까지 상속포기하는게 맞는지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4. 범위를 알았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요?
한정승인
5. 제가 알아본바로는 한정승인 1순위 상속자 상속된 범위안에서 채무를 변제 하고 다음 순위상속자한테는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게 맞는지요?
6.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자자가 하면 된다는데 저희는 삼남매 이라서 그중 한명만 하는지 전부 다 하는지요?
그중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상속포기를 하는지요 아님 삼남매 다 한정승인을 하는지요?
7.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행동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조회 결과에 없는 빚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4촌까지 상속인에 해당하며 고인으로부터 근친 순서부터 직계비속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배우자 아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도록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에서 ‘전자민원센터’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양식 자료에서 각각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여시면 안에서 안내하는 가족관계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선 일단 상속재산조회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라며, 만약 빚이 재산을 초과하고 있다면 삼남매 중의 1명은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2명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필요한 서류는 위 서류를 받아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