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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임신후 수녀원에 들어가 몇개월을 지내다가 2004년 10월 딸아이(이모모)를 출산후 2개월만에 양육권 모든것을 나(김혜진)혼자 짊어진채 이혼후 2012년 3월 사망전 까지 양육비 한푼 못받고 나(김혜진)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3월경 딸아이의 의붓오빠(이가가23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집밖의 다른곳에서 가스 질식?사망했다고..모든 상속포기를 해달라고..
금융권(금융거래 조회한결과)에 사망자,아이아빠(이어른)이름으로 모두 알아봣으나 채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지난2012년11월경 상속자 지분으로 딸아이(이모모9살)앞으로 2천만원 통장으로 송금 받았습니다.
궁굼하고 묻고자 하는말은..
딸아이의 의붓오빠(이가가23살)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상속포기를 해달라고..
아빠가 살아계실때 가계빛이랑 사춘형한테 담보잡은거 갚아야 하는데
못갚으니까 의붓오빠(이가가23살)본인도 상속포기를 할거니까 딸아이(이모모9살)도 상속포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상속포기를 안해주면 가계빛이랑 사춘형한테 담보잡은거 딸아이(이모모9살)앞으로 빛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미성년자라서 나(김혜진)이 대리인으로서 내 인감등 서류만 해달라고만 하네요..
***국민은행 금융거래 조회금융조회엔 빛이 없던데**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사망자 개인적으로(이어른) 빛 진걸
***딸아이(이모모9살)가 상속받아 갚아야 하나요??
***상속포기 해주려면 내서류는 인감 몇장?무슨무슨 서류를 떼 줘야 하나요??
사망은 3월6일 하셨고,아직 상속포기는 안해준 상태입니다.
다른집에서 잠자다 사망,사망후 부검결과 가스질식?
그런거라서 돈이 많이 나온다는 말도 들었어요..(이가가23살이 하는말이..민사라서 오래걸리긴 하겠지만..)
전남편(사망자,이어른)이 살아생전 딸아이 한테 양육비 안준다고 법대로 하든지..고아원 델다주라는 나뿐남자 였기에
더욱더 딸아이(이모모9살)앞으로
상속지분 많이많이 받아놓고 싶은맘..
채무나 빛은 상속받기 싫은맘..입니다.
태어나면서 주위사람들께 페끼쳐가며 전전긍긍 힘들게 혼자 키웠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원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모두 아이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인 경우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한정승인포기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012. 3.경 이미 아이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알았으므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도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이 아버지가 다른 유언 등을 남기지 않은 한, 법적으로는 이미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모두 아이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한 상태가 됩니다.
2. 다만 귀하가 의붓오빠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이를 대리하여 아이의 의붓오빠에게 상속포기를 한다면서 인감 등을 주게 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일종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이 아이 아버지의 적극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극재산(빚)은 이미 상속인들의 상속분대로 승계를 한 것이어서 채권자가 아이에게 청구를 한다면 빚을 갚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 국민은행 금융거래 조회금융조회엔 빚이 없던데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사망자 개인적으로(이어른) 빚 진걸 딸아이(이모모9살)가 상속받아 갚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금융거래조회를 통하여 빚이 있는지 알아보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상속포기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빚이 있다면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빚은 갚아야 할 것이며,
나. 상속포기 해주려면 서류는 무슨 서류를 떼 줘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미 상속포기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상속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의붓오빠에게 상속포기 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보낸다면 일종의 협의분할로 아이는 아버지의 적극재산은 상속하지 못한 채 빚만 상속하게 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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