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26일부터 2011925일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25만원에 1년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여, 물먹는하마나 왁스를 희석하여 닦아 보기도하고 환기도 물론 자주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것에 아랑곳 하지않고 곰팡이는 더욱더 번져 나가 새로산 침대며 가구등등 온 방으로 퍼져 나갔고 피부나 기관지도 안좋아 짐을 느껴  임대인이 위임한 부동산에 곰팡이 문제가 이러이러하니 보수를 해달라 요청 하였고, 알아보겠다는 말만하고 일주일간 연락이 없어 1차 하자보수내용증명(5월20일)을 임대인에게 보내었습니다.

임대인 답변이 다른 가구에는 그런말이 없는데  곰팡이가 왜 생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임차인의 잘못이라는 답변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2차 하자보수내용증명(6월1일)을 보내었고, 답변의 내용은  제가 불편을 호소하니 건물의 하자는 아니지만, 이번달 30일까지 알아보겠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자문(대한법률구조공단)을 구하게 되었고,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소송을 진행 하자고 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었습니다. 

3번째 계약해지통보를 보낸 당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공사견적 낼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의 답장만 왔을뿐 한달간 어떠한 연락도 없다가, 지금에서야 사람을 보낸다고 하네요.

 

지금에서야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준다는데, 소송에는 문제가 없는건지요?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야하는지?

그리고 사정이 있어 원래 살던 집근처에 구한집이라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신고로 인해 소송에 불리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생기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