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가 급하다하여 구두로 점포를  넘기기로하고 권리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다른 조건같은 것은 없었는데 며칠전 연락해서   현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