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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속으로 두사람이 각각1/2 권리를 갖는것으로
결정지어서 ,더불어 별도 이면약정서를 만들었어요.
둘이 인감도장과 사인을 끝냈습니다만... 그래도 속상해서..
원래는 상속인4명이 1/4씩 하는건데, 저랑 언니가 오빠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오누이입니다. 현재 상속받은집에는
오빠네가 거주합니다.
1. 제지분이 1/2이라도 수입이 있는 여러채의 월세는 조금도 안주는데요.
제가 받아야하는 명분을 요구하네요. 할수없이
대신 매년 건물세토지세 세금문제는 오빠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2. 새언니가 요구하기를 자기네가
들어왔을때의 입주금 3천만원( 나간 세입자 보증금)을 나에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하므로 왜 내가 줘야하는지 모르겠어요.
3. 제 친정엄마가 주기로 했던 3천만원을 저한테서 받아야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돈은 친정엄마가 은행에서 대출된 돈으로 갚으신겁니다.(은행자료확인함)
4. 오빠네가 거주하는 집에 수리비 2천만원이 들었다고 나더러
달라고 합니다.
요 위의 1.2.3.4 항에서 4항은 오빠가 새언니를 달래어서 없는일로 하게 됩니다.
1.2.3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잡지못해서 속상합니다.
즉 제가 바보같이 느껴집니다.3번 사항에선 제가 도둑 취급받은 느낌이어서 수치심이 생기네요.
저도 나이가 61세입니다...
현명하신분들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사이좋게 끝내라는 말씀보다는 설득있게 다룰수있는 방법을 얻고자 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 2분의 1지분이 있으면 월세 중 귀하의 지분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오빠에게 양보하여 오빠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귀하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나간 세입자의 보증금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집의 세입자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보증금(상속채무)은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대로 나눠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였거나 보증금을 전부 오빠가 내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각자 4분의 1씩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정엄마가 오빠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귀하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법적요건을 모두 갖춘 유언을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유언대로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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