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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 2년 5개월 전 쯤 강아지를 가정 분양을 받아왔고,
장모치와와-단모치와와 사이에서 나온 "중장모치와와 아이"라고 했고,
중장모라서 저렴하게 분양하지만 모견(단모)이 제왕절개를 하고 중성화를 해서 분양비는 깎아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45만원"에 분양해왔고 3년전 일이지만 아직 계약서와 관련된 sns 내용을 사진으로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다 크고 나자 얼굴털이 믹스견처럼 나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분양해준 여자는 인터넷 카페에서 분양 게시글을 다 지웠으며, 다른 기존 글들은 남겨놓고 버젓이 양심 있는 견주처럼 활동을 하며 재차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제 강아지의 어미견이 중성화를 해서 더 새끼를 못 본다고 했는데 새끼를 또 본 것 같고 말티즈와 검은 치와와 사이의 새끼를 본 것 같은데(당시 그집 방문했을시 수컷 말티즈2마리와 암컷 치와와1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순수 말티즈 끼리 교배시켰더니 블랙말티즈가 나왔다고 사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친 것 같구요. (2016년)
그리고 올해(2017년) 또 예전 게시글을 모두 지운뒤 말티치(믹스견) 10만원 분양이라고 글을 올려놨더라구요.
*** 결론은, 분양 받은 강아지는 계속 잘 키울거지만 사기 당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시기가 많이 지난 것은 알지만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꼴을 보니 화가 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분양 받은 초기에 강아지가 많이 아프기도 했거든요. 믹스견의 통상 분양 비용을 생각하면 35만원 정도 사기를 당한 것이기도 하고 바보 같이 당해놓고 예쁜 강아지 분양해줘서 고맙다고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기간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귀하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불법행위(사기)를 하였다는 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등을 전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므로 아직 시효는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추측만으로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의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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