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동산을 매도 하였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법원의 관할이므로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생전 증여된 재산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 증여 재산만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도 증여를 했다면 기한에 관계없이 증여분까지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총재산가치가 곧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므로, 생전의 모든 증여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시가로 환산합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니(민법 제111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매도 하였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법원의 관할이므로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생전 증여된 재산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 증여 재산만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도 증여를 했다면 기한에 관계없이 증여분까지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총재산가치가 곧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므로, 생전의 모든 증여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시가로 환산합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니(민법 제111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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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