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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친생자관계부존재 관련 소송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신상을 알지 못해 우선적으로 소장만 제출했는데 역시나 보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직장 일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잊어버려 오늘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소장 각하 명령이 떨어졌더라고요
2018.09.11 소장접수
2018.09.12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8.09.12 원고 이O주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8.09.19 도달
2018.10.16 소장각하명령
처음에 소장 낼 때 거의 20만 원 정도 가량 결제한 것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즉시 항소라는 걸 인터넷에서 봐서 신청하려고 했으나 전자소송에서는 즉시 항소가 안 되더라고요 제 소송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항소인가요?
1. 제 소송은 즉시 항소가 안 되는 것인지
2. 소송 관련 결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3. 소장각하명령을 무를 수는 없는지
4. 피고의 신상을 아예 모를 때 보정명령서만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피고 신상을 알 수는 있는 건가요?
이 네 가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담당재판부에 전화하여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는 없고 미리 납부한 송달료는 소송이 확정된 후 송달료가 남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 가능합니다. 피고의 신상을 전혀 모른다면 주민센터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통신사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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