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1년 살았고, 재계약 하여 살던 중 주인성격 문제로 더이상 이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1인용 책상을 들였는데 큰짐을 들였다며 전화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참고 아무말 안하고 좋게 넘어갔는데

22일에 정전이나서 전화드렸더니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시고 본인이 해줄수 있는게 아니라며 신경을 안쓰셨습니다.(짜증섞인말투였습니다)

제가 바란건 해결을 바란게 아니라 조취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좋게 말하려고 전화하셨는데 집주인할머니가 저한테 하듯이 짜증섞인말투로 엄마가 전화를 하냐고 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져 사이가 안좋은 상태입니다,

정전의 원인은 보일러였고 보일러 수리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찬물로 씻으라고 하였고  25일에 보러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당장 이사는 가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