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 드렸느데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데 자꾸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세입자 2억에 거주

매매가 1억8천

전세계약완료시기18/ 2/28

매매시기 17/12/1일 예정입니다

역전세라 천만원은 세입자에게 상환하고

천만원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주고 전세권 승계를 하는 쪽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걸리네요.  그리고 세입자가 2014년 계약시 2억2천에 전세 남편이름으로 계약확정일자받음

2016년 연장시 1억 8천에  다운계약시 기존전세 연장한 계약이라는 내용만계약서에 삽입후 아내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확정일자는 남편명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세입자의 대항력(?)이 있는경우 집주인인저는 매매시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지나요?

그리고 집주인 변경시 우선변제순위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아님아내이름으로확정일자를 변경해야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이런상황에서 확정일자 변경없이 매매시 집주인인 제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란거 전입 거주 확정일자 세가지를 다말하는건지?

주민등록상 거주랑 주인인계 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