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4월17일자로 일시적 2가구가 된 가정입니다.

전에 살던집은 전세를 준상태이며 2020년04월17일~2022.04.16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만료와 함께 이전집은 처분계획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전세법으로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4년을 주자니 일시적 2가구는 3년의 유해기간을 넘겨서 세금폭탄을 맞을것 같고

3년이후에 팔려면 전세를 끼고 팔아야하고 융자금도 들어갈때 생각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2년후 팔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2년후 집주인이 될분에 판다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