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에게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도 모두 없어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신 경우로 여겨집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다음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즉, 망자를 기준으로 친/외가 모두 포함하여 3촌 관계에 있는 혈족이 4촌 관계에 있는 혈족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망자의 사촌형제자매보다 망자의 이모, 고모, 외삼촌, 삼촌, 조카 등의 3촌 관계에 있는 혈족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의 자녀는 망자와 3촌 관계로서 사촌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속이 방계혈족까지 넘어가면 그 범위가 넓어지므로, 따라서 형제자매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한다면,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훨씬 간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가사 사건의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셔야 합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망자에게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도 모두 없어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신 경우로 여겨집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다음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즉, 망자를 기준으로 친/외가 모두 포함하여 3촌 관계에 있는 혈족이 4촌 관계에 있는 혈족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망자의 사촌형제자매보다 망자의 이모, 고모, 외삼촌, 삼촌, 조카 등의 3촌 관계에 있는 혈족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의 자녀는 망자와 3촌 관계로서 사촌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속이 방계혈족까지 넘어가면 그 범위가 넓어지므로, 따라서 형제자매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한다면,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훨씬 간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가사 사건의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셔야 합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