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세계약 관련 하여 문의 하고 싶습니다.

아래의 Bold 체로 뚜꺼운 내용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現 전세 계약중 : 기간 2018-11-29 ~ 2020-11-28

->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2019-10-24일 집주인이 변경됨

-> 새로운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전세계약 승계가 일어 남

-> 통보후 2주만에 집의 매매가 이뤄져 현재 전세계약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기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이 되어진 상황


2. 새로운 집주인의 대출 소식에 이사통보

-> 계약만료가 되지 않았으나, 이사가겠다는 의사 전달

-> 새로운 집주인의 무리한 융자로 집계약하겠다는 사람은 많으나 전세자금대출 심사시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성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3. 2019-11-29 로 새로운 집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함

-> 전세자금대출이 일어나야함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진행하려함

-> 이사 날짜가 한달정도 남은 상황이며, 이사전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고자함



계약상으로만 보면 전세계약이 만료 1년전으로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게 되어

저희가족 중에 현재 전세집과 이사갈 전세집의 계약자인 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진행하여 다음 전세집에 대항력을 발생시키고ㅡ

현재 전세집은 세대원중 와이프를 유지시켜서 대항력을 유지하려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한달안에 현재 전세집이 잘계약이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괜찮은데,, 새로바뀐 집주인께서 무리안 융자로인해

집계약하고 싶은 세입자분들은 많으나 전세대출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구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제입장에서보면 기존 융자 없는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매매로 인하여 융자낀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상황이 된건데요

이경우 제가 취해야할 방법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