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를 의뢰하여 어머니의 할아버지 명의로 된 임야를 찾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부모가 사망하시고 물론 할아버지도 사망하셨지요.. 친척은 남동생.여동생은 사망하여 자식들만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자세한 내용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이럴경우 손자녀들의 상속비율은 1:1:1인지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드리는 상담자 개인의 의견이고 일의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시기는 상속을 해 주실분이 돌아가신 때로 봅니다.
어머님 할아버지 명의 재산을 지금 찾으셨더라도 어머님 할아버지에서 어머님 아버지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기는 어머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되는 것이지요.
1991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지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만일 A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A의 어머니 A, A의 여동생, A의 남동생이 있다면 자식들이 결혼했는지에 상관없이 어머니 3: A 2: A의 여동생 2: A의 남동생 2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이 계속 개정이 되어 와서 현재와 같은 상속비율로 정해진 것인데요
1960년 부터 1978.12.31.까지는
큰아들: 작은아들: 시집 간 큰 딸: 시집 안 간 작은 딸: 어머니 = 6: 4: 1: 2: 2 의 비율로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일단 가장 많이 가산해서 받구요 나머지 아들들은 결혼했는지 관계없이 그 다음으로, 결혼안한 딸은 작은 아들보다 더 적게, 결혼 한 딸은 결혼 안 한 딸보다 더 적게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안 한 딸과 같이 받았구요
순위가 큰 아들, 작은 아들, 결혼 한 여자(딸 어머니) 결혼 한 여자(딸)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1979.1.1. ~ 1990.12.31. 까지는
큰아들: 작은 아들: 결혼 한 딸: 결혼 안 한 딸: 부인= 6: 4: 1: 4 : 6
즉 큰아들과 어머니는 동등하게, 결혼 안 한 딸은 작은 아들(결혼여부에 관계없이) 과 동등하게 결혼 한 딸은 가장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머님의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년도와 그 당시 상속인의 상황, 어머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연도와 그 당시 상속인의 상황 등등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상담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입니다.
지면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 보다 내원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드리는 상담자 개인의 의견이고 일의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시기는 상속을 해 주실분이 돌아가신 때로 봅니다.
어머님 할아버지 명의 재산을 지금 찾으셨더라도 어머님 할아버지에서 어머님 아버지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기는 어머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되는 것이지요.
1991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지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만일 A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A의 어머니 A, A의 여동생, A의 남동생이 있다면 자식들이 결혼했는지에 상관없이 어머니 3: A 2: A의 여동생 2: A의 남동생 2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이 계속 개정이 되어 와서 현재와 같은 상속비율로 정해진 것인데요
1960년 부터 1978.12.31.까지는
큰아들: 작은아들: 시집 간 큰 딸: 시집 안 간 작은 딸: 어머니 = 6: 4: 1: 2: 2 의 비율로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일단 가장 많이 가산해서 받구요 나머지 아들들은 결혼했는지 관계없이 그 다음으로, 결혼안한 딸은 작은 아들보다 더 적게, 결혼 한 딸은 결혼 안 한 딸보다 더 적게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안 한 딸과 같이 받았구요
순위가 큰 아들, 작은 아들, 결혼 한 여자(딸 어머니) 결혼 한 여자(딸)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1979.1.1. ~ 1990.12.31. 까지는
큰아들: 작은 아들: 결혼 한 딸: 결혼 안 한 딸: 부인= 6: 4: 1: 4 : 6
즉 큰아들과 어머니는 동등하게, 결혼 안 한 딸은 작은 아들(결혼여부에 관계없이) 과 동등하게 결혼 한 딸은 가장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머님의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년도와 그 당시 상속인의 상황, 어머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연도와 그 당시 상속인의 상황 등등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상담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입니다.
지면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 보다 내원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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