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남편분의  보증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질문자는 변제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보증으로 인한 채무로부터 재산을 은익하려는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남편분이 질문자에게 한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한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자가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그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으로 되는 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어떤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이 정한 재산분할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대판 2000.7.28, 99다6180 참고)한 바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양도가 아닌 이혼 전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한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제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이 아니라는 사실과 재산은닉을 위한 증여가 아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분할의 정도가 과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변제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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