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의 도급관계가 "전주의 00백화점(최초 발주처)=>XX건설회사=>이태웅=>질문자의 남편=>같이 일한 사람들"로 순차적인 하도급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하도급관계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간에 도급이행을 위한 노무 제공의무와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로 인해 양자간에 상대적인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됩니다. 질문자의 남편은 같이 일한 사람들과의 노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노무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법원의 임금지불명령 내용이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남편의 경우에는 이태웅(XX건설회사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대해 하도급관계에 기한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태웅으로부터 일한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면 문제는 다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태웅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법원의 임금 지급명령을 받은 이상 기한(5월까지) 내에 같이 일한 사람들의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임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한 일정한 책임이 질문자의 남편에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의 남편이 같이 일한 사람들에 대해 밀린 임금을 먼저 대신 지불하게 되면, 질문자의 남편이 이태웅에게 질문자의 남편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와 더불어 대신 지불한 임금을 법적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건설회사가 이태웅에게 관련 하도급관련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 이태웅을 대위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도급관련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백화점에서 건설회사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 이태웅, 건설회사를 대위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마찬가지의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기재된 내용으로만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위의 답변 내용이 충분치 않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이나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원을 방문하여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