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35조).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36조).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생계수급 통장을 압류하였다면 수급자는 채권 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취소 신청)을 해당법원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1 채권자의 압류 조치를 풀었지만, 계속되는 제2,제3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입금 통장에서 생계비를 전혀 인출할 수 없다면, 수급자가 동사무소 등 생계비를 지급하는 해당기관에 생계비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진정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민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니 조속히 신용회복을 하시기 바라며 추심압박 등 채무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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