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여부,양육비에 대한 언급도 없으시니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한다해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관련 비용이 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변경에 따른 제세의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라면, 공동명의신청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신청 관련 비용이 듭니다. 추후 이전가능 시점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시 가장 중요하게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재산보다도 아이의 양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내용의 언급이 없어서..

번거롭더라도 이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내원하셔서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란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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