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일단 공사를 착수한 이후, 일정보수를 수령한 후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일의 완성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고, 또한 공사의 완성(계약의 이행)을 수차 독촉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계약내용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의 완성을 재차 독촉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더불어 그간의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급하신 3000만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공사가 이루어 졌다면, 기성고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 것이 되므로 공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할 보수가 없고 따라서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에 상응하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사에 상응하는 비용을 산출하여 초과 지급 보수의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컨데 공사지연으로 개원에 차질을 빚었다는 사정) 공사업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으로 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타일 값과 기타 자재 값의 변제책임과 관련하여 염려하시는데, 인테리어 공사의 재료의 제공을 질문자가 하기로 별도로 계약하지 않은 이상, 직접 재료제공업체(물품공급업체)와 재료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재료비관련 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료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고 질문자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보수를 지급한 상황이므로, 질문자에게는 변제의 책임이 없고, 이를 대신 변제할 책임도 없습니다.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신 후,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배상과 관련하여 지급명령 및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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