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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소극재산(빚)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라, 상담자 개인적으로 시누이의 카드빚 보증을 선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담자께서 그 빚을 그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에게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이혼시 어머니에게도 양육자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남편과 상의하셔서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권이 정하여지는데, 이 경우 법원이 부인의 경제력이나 자녀와의 관계, 평소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소극재산(빚)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라, 상담자 개인적으로 시누이의 카드빚 보증을 선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담자께서 그 빚을 그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에게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이혼시 어머니에게도 양육자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남편과 상의하셔서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권이 정하여지는데, 이 경우 법원이 부인의 경제력이나 자녀와의 관계, 평소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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