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소극재산(빚)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라, 상담자 개인적으로 시누이의 카드빚 보증을 선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담자께서 그 빚을 그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에게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이혼시 어머니에게도 양육자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남편과 상의하셔서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권이 정하여지는데, 이 경우 법원이 부인의 경제력이나 자녀와의 관계, 평소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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