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친족 간의 일이라 하더라도 노무를 제공한 이상 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에 월 1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샷시일을 하신 것 같은데.. 첫달 월급을 받은 후에 처남의 형편에 따라서 보수를 주라고 하셨다면 이는 보수에 대한 지급기간을 정하지 않은 약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만일 보수를 청구한 적 없이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는 권리위에 잠자는 형상이어서 보수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삿시일을 그만 두신 지가 3년이 지났지만 보수에 관한 미지급을 처남이 인정하고 있다면 그 지급을 주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처남이 폐업을 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두 분이 만나셔서 미지급된 보수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고 지급기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라고 처남이 협의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그 서면에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족간의 일이기에 우의를 해하지 않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방법입니다. 이일로 인해서 부부간의 다툼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을 원하신다면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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