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아파트를 보고 맘에 들어 다음날 계약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직접 못나오고 집주인의 부인이 나왔더라구요.
그날은 전세금의 10퍼센트만 주고 나머지는 한달후에
현세입자가 나가면 주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요, 집주인의 부인이 말하길 남편(집주인)은 이미 외국에
나가있고, 자기도 곧 나갈꺼라서 잔금치르는 날 못나온다구요,
더구나 아예 이민을 간다고 하거든요.
자기 친정어머님을 대리인으로 위임할테니 잔금치르고 계약을 마무리
하는것과 그후에 집의 수리등 집문제에 대해서는 친정엄마랑 해결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즉 대리인하고 계약을 완료해야된다는 말인데
이때 집주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받아놓으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는건가요? 더 필요한 서류는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라는 말도 있던데 주민등록증을 복사해놓는
정도만 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2년후에 저희 전세계약이 만료됬을때 집주인이 이민가있는
상태라면 전세금반환문제는 대리인인 친정엄마랑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두번째 질문은요, 현세입자가 살고있던 전세금과 저희가 들어오게될
전세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의 부인이 말하길 자기가
전세금을 받았다가 다시 현세입자한테 주는게 번거로우니 우리가
바로 현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주라고 합니다. 그때는 별의심없이
우선 10퍼센트 금액만 현세입자한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보냈구요,
계약서 상에도 전세금을 현세입자인 ooo씨한테 바로 보낸다고 적어
놨거든요. 10퍼센트 보낸 금액에 대해선 부동산이 써준 영수증을
받았고, 집주인의 도장도 찍혀있습니다. 나머지 잔금 처리도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집주인의 통장을 거치지않고 전세금을 보내도 영수증만
확실히 받으면 괜찮은가요?영수증에 집주인의 인감을 찍는다면
이것도 확실히 증거가 될수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저희가 집을 보고나서 등기부등본은 떼어봤는데요,
근저당이나 별다른 대출이 없었습니다.
근데 잔금치르고 이사할때까지 한달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면 저희가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건가요? 계약금을 돌려받는조건으로요.
보통은 계약서상에, 계약한이후 잔금치를때까지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하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다는 조건을
써놓아야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쪽에 지식이 별로 없다보니
그런것을 못했습니다.
만일 잔금치를때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봤더니 그사이 없던
대출이 생겼더라, 그래서 게약을 파기하겠다 하면 지금 지불한
계약금 10프로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쪽방면에 지식도 별로 없는데
주변에 사기당한 얘기들을 들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이 생기고 머리속이 복잡해 죽겠습니다.
저희같은 서민한테는 이 전세금이 전재산이거든요..
제 질문외에도 저희가 세입자로써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