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開始)되기 때문에 생존하신 부모님에게 상속 운운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누구는 상속을 많이 해주고 나에게는 적게 주느냐는 등 절대 상속해달라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인이 되어 상담자가 번 재산을 부모님 동의 또는 남편이나 자식의 동의 없이 귀하 마음대로 처분하고 수익할 수 있듯이 부모님도 부모님의 재산을 누구를 주던 쓰시던 부모님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 수익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단지 미성년자인(만20세 이하) 자녀들을 부모가 돌보지 않을 때에 법적으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생활을 자기 자신이 꾸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노쇠하시어 능력이 없으실 경우 부양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명의이전 해주시던 유언으로 전재산을 주시던 간에 돌아가신지 1년 내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딸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부모님이 유언 없이 사망하시었을 경우 받았을 본인의 상속분의 2 분의1이 유류분입니다. 유증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중에서 미리 재산을 받아간 특별수익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만 0.5가 가산되고 자녀의 경우 아들,딸은 구별없이 각각 1씩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경우 아버지께서 유언 없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법정분할하게 된다면 어머니와 4명의 자녀가 각각 1.5:1:1:1:1의 비율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상담자의 법정상속분은 2/11가 되고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이 법정상속분의 1/2인 1/11을 청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대로 해드리고 부모님이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서를 쓰시고 싶으시면 원하시는대로 하시라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나 부모님 생존하시는 동안에는 부모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시고 계시라 조언 드리십시오. 생전에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겨주고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져서 고통받고 생활하시기도 힘들어 한푼도 못받은 딸들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스컴에서 아들 상대로 다시 재산반환 청구를 한 부모님 기사를 보아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하시라 말씀 드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생존해 계시는 동안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이 누구를 주던 어떻게 사용하시던 마음 쓰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과 생명을 돈 때문에 해하고 잃어버리는 우를 다시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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