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원인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내원하여 면접상담을 하기 권합니다. 경황이 없다면 아이문제와 부부문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비공개게시판으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시에 양당사자간에 이혼의사가 있어야 하고 부부 재산분할 및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누가 양육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언급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효과로 부부가 혼인의 공동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의 청구는 혼인생활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전의 각자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각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6천만원중 5천만원은 부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고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분리하지 않고 질문을 하셔서 법규상의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보완이 있은 후에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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