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상속분할은 전원이 모두 참가해야 유효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효입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라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어머니’ 단독명의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라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남동생이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남동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만의 상속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그 지분을 다시 어머니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이 때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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