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에 전세 계약을 해서 올해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임의경매개시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매각까지가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계약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집을 비우게 되면 - 다른 곳으로 전입이 되거나 이사하게 되서 새로 전세 계약을 하게되면 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그것이 맞는지..
계약서 작성은 새로 해야하는건지..?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애매한 시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 주인이 안해줄려고 할 거지만,, 해야된다면 거기에 또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다시해야하는지... 그 때가 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끝날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넘 많네요``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