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빌려가 깊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지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상담자에게 돈을 빌려가 사용한 용도가 무엇이든간에 상담자와의 금전대차계약에는 무관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소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소액심판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 제기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함께 하시면 이후 채권을 확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편 두 분간에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내역서나 증인 등을 확보하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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