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에는 형제와 자매가 상속인인 됩니다.
그리고 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담자께서는 부부 사후에 재산상속을 염려하고 계신데, 남편분 명의의 재산일 경우와 상담자 명의의 재산일 경우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망의 순서에 따라 상속이 다르게 됩니다.

1. 남편 명의의 재산인 경우
1)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편께서 먼저 사망하시면, 남편과 상담자 사이의 자녀가 없고 시부모님도 안 계시므로 배우자인 상담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상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상담자의 직계비속인 친자녀에게 상속됩니다.  

2) 상담자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편에게 단독 상속되고 남편이 사망하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게 되므로 형제․자매에게 상속됩니다.

2. 상담자 명의의 재산일 경우
1)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이후 상담자가 사망 후에 상담자의 직계비속인 친자녀에게 상속됩니다.

2) 상담자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편과 상담자의 직계비속인 친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속분은 남편이 사망한 후에 남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게 되므로 형제․자매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이상은 사망자 즉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이며 유언으로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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