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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5조)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에 심한 하자가 있어 임대인에게 보존,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이 하자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수선, 유지의무를 빠른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임대인측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5조)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에 심한 하자가 있어 임대인에게 보존,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이 하자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수선, 유지의무를 빠른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임대인측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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