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5조)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에 심한 하자가 있어 임대인에게 보존,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이 하자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수선, 유지의무를 빠른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임대인측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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