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 협조. 부양하고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한 딸을 위해서 이혼청구도 하시지 못하고 사는 분이라면 아내로서의 최소한 법적인 의무를 지키고 남편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한  어떠한 이유로도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외도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용서를 빌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자기 통제능력을 잃으시는 분이라면 술 중독 치료 전문병원을 어머니가 먼저 찾아가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아버님을 설득해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치료받기를 완강히 거부하시고 계속 술 마시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딸들까지 구타할 경우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전문기관에 술 중독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 요청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어머님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상담 후 원하시면 아버지를  본 상담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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