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 1032조). 공고는 관보, 신문지상, 법원의 게시판에 3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제 1038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수령하시고 5일 내에 공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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